벌거벗은 한국사17 일본은 왜 불량 조선인 박열을 두려워했나(1) 스스로 이름을 바꾼 조선인 꼬마박열의 원래 이름은 ‘박준식’으로 그는 1902년 3월 12일 경상북도 문경의 작은 마을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서당을 다니며 한자를 배우던 여덟 살 무렵의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은 ‘열’이라고 불러주세요”그러니까 박열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매울 열, 세찰 열을 써서 ‘나는 결심한 것은 꼭 이루고 마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불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정의로운 성격에 굉장히 불같았다고 합니다. 열 살이 되던 1912년에 그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박열은 개화된 일본인의 모습을 보고 일본의 신식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인.. 2025. 3. 11. 열입곱살 유관순은 어떻게 거리를 태극기로 물들였나(2) 횃불을 들어 되살린 거족적 만세운동의 불씨 만세운동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3월 5일, 두 명의 남학생이 ‘조선 독립’일 적힌 깃발을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신호탄을 삼아 많은 사람이 함께 만세를 부르며 나아갔고 이 군중 속에는 유관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일본 경찰들이 시위 중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검거하였습니다. 유관순과 이화학당 학생들도 여럿 붙잡혔는데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화학당의 교사인 외국인 선교사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월 10일 조선총독부는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도 어쩔 수 없이 고향 천안으로.. 2025. 3. 10. 열일곱살 유관순은 어떻게 거리를 태극기로 물들였나 (1) 소녀 열사의 유년 시절 1902년의 어느 날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의 한 초가집에서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장소가 바로 유관순 생가 앞에 있는 매봉 교회였습니다. 용두리 마을의 첫 기독교 신자는 바로 유관순의 증조부 유빈기와 육촌 할아버지 유승백이었습니다. 유관순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종교로 인해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평등사상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교회는 놀이터이자 배움터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겨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태도, 또 내 나라가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피어오른 여러 고민이 독립운동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입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장난기가 가득했으며 친구들.. 2025. 3. 9. 500년 조선왕조를 무너뜨린 일본의 치밀한 계략(2) 넷째, 동학농민혁명 피어오른 청일전쟁의 불씨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교도와 백성들이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도 일본은 조선을 장악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여러 부정을 저질러 농민들의 원성을 산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을 처단하기 위해 고부 관청을 습격한 것으로 시작되어 황토현싸움에서 관군과 싸워 승리하고, 장성에서는 정예 부대마저 격퇴했습니다. 1,000여 명으로 시작한 동학농민군은 어느새 수천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에 고종은 또다시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조선에 군사가 파견되어 청일 양국이 조선에 개입한다는 소식에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1894년 음력 6월 21일 자정.. 2025. 3. 8. 500년 조선왕조를 무너뜨린 일본의 치밀한 계략(1) 첫째. 조일수호조규 체결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는다. 1876년, 조선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76년 음력 2월에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강화도에서 체결돼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통상’ 그리고 ‘교류’를 위해 맺은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일수호조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후 양국은 경계를 침범하거나 적대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제10조.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2025. 3. 7. 이전 1 2 3 다음